2020년06월13일 13번
[민법(총칙,물권)]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 ⑤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 정답이다.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丁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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